성폭행범보다 남편이 '중형' 받은 진짜 이유

레드피피 2020-09-01 00:00:00

아내를 성폭행한 범인보다 이를 발견한 남편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행범은 5년 형을, 남편은 8년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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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아내 성폭행범의 성기를 남편이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아내와 남편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무렵, 범인은 아내의 뒤를 덮쳐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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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늦게 출발한 남편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소리가 들리는 근처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내가 범인에게 목이 졸린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성폭행범을 폭행한 다음 가지고 있던 군용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범의 성기를 절단했다. 그 순간, 성폭행범은 비명을 질렀다. 성폭행범의 비명과 아내의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갔고, 이에 사건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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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응급차로 긴급 호송됐으며, 남편은 당일 아침 7시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현재 성폭행범은 지역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치의는 성폭행범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절단된 성기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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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은 미혼에 무직자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여자 친구한테 버림받았고 사건 당일 보드카 1리터 정도를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유죄 확정 시 성폭행범은 강간죄로 5년의 형을 받게 되고, 남편은 흉기 휴대 폭행 및 상해죄로 8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 이에 지역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남편의 구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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