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 보라카이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최근 필리핀 온라인매체 인콰이어러는 “현재 보라카이섬을 주관하는 필리핀 아클란주 말라이 시의회에서 공공장소에서 과한 노출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극도로 면적이 작아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인 ‘마이크로키니’를 입은 채 보라카이 해변을 활보하는 한 여성 관광객 사진이 SNS상에서 확산되면서 촉구됐다. 대만 국적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얇은 끈으로만 이뤄진 수영복을 착용해 나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어 시민들을 발칵 뒤집히게 했다.
필리핀 경찰은 해당 여성을 추적해 약 2000페소(약 5만 원)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총책임자 나티비다드 베르나디로 회장은 “보라카이가 보다 건전한 관광지로 거듭나길 원한다”며 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라카이에 장기 거주한 한 시민은 해당 조례 사항에 대해 “차라리 보라카이를 관광지가 아닌 수도원으로 선포해 노출을 금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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