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이슈로 사형이 미뤄졌던 미국의 재소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연이 화제가 됐다.
28일(현지시각) AP의 보도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고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로멜 브롬(64)은 집행 과정에서 정맥을 찾지 못해 연기되었지만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로멜 브롬은 1984년 클리블랜드에서 14세 소녀를 납치한 뒤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2009년 9월 15일, 사형 집행을 위해 그는 집행관들과 함께 형장으로 향했는데, 이때 집행 과정에서 독극물 주사를 놓기 위해 무려 18차례나 팔을 찔러가며 시도했지만 결국 정맥을 찾지 못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되자 결국 사형은 연기됐고 주지사는 사형 재집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 판사는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지난 6월, 사형집행 날짜가 다시 정해졌지만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형 집행 유예를 결정하여 또다시 사형은 연기됐다. 2차 사형집행은 2022년 3월로 예정돼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실패한 것은 1946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전기의자 처형에서 사형수가 살아난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브롬은 주삿바늘은 피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사라 프렌치 교도소 대변인은 “교도소 내 수감자 중 124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또는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사망했으며, 블룸은 이 중 한 명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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