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통행금지' 내리자 남편에게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레드피피 2021-01-13 00:00:00

코로나로 '통행금지' 내리자 남편에게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12일(현지시간)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간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단 반려견과 산책은 허용했는데 이에 한 여성이 남편의 몸에 목줄을 메고 산책에 나섰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코로나로 '통행금지' 내리자 남편에게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현재 캐나다 퀘벡주는 코로나19 급증 대책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다. 예외로 자택 근처에서 개와 산책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지난 9일 퀘벡주 도시 셔브룩에서 한 여성이 무언가를 묶어 그것을 끌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모두를 경악시켰는데, 무언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개와의 산책은 허용시키자 너무 답답했던 여성은남편의 몸에 개 목줄을 메고 '개'를 산책하는 척한 것이었다. 

얼마 못가 여성은 경찰관과 마주쳤고, 벌금으로 1500캐나다달러(약 130만원)를 부과 받게 되었다. 

코로나로 '통행금지' 내리자 남편에게 '목줄' 채워 산책한 여성

이에 여성은 정색하며 “나는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소리쳤으며, 심지어는 자유의 제한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나를 막을 순 없다. 매일 밤 거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반항했다. 

셔브룩 경찰 측은 "당시 단속 경찰관은 여성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여성 외에도 야간 통행금지를 어겨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700건을 가뿐히 넘겼으며, 한 사례로 어느 술에 취한 운전자는 “야간 통행금지 동안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다”며 거리에 나섰다가 벌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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