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해줘야 해.." 갓난 아들 때려죽인 경찰관 아빠

레드피피 2021-01-14 00:00:00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생후 10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이가 숨을 못 쉬어 심폐소생술을 하던 도중 사망한 것이라며 거짓말까지 했던 못난 아버지가 5년간의 징역살이를 마치고 오는 30일 출소한다. 

12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을 때려죽여 5년 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관 아버지가 출소한다. 

퀸즐랜드주 경찰인 콜린 데이비드 랜달(42)은 아내와 10주 전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2014년 6월 28일 그의 아내는 랜달과 아들을 남겨둔 채 외출했다.

외출한지 한 시간 만에 남편 랜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의 첫마디에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다. 아기가 축 늘어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랜달은 아직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는 신고를 재촉하며 놀란 가슴을 붙잡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넋이 나간 랜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랜달 앞에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아기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

마침 구급차가 도착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결국 사망했다. 

랜달은 이송 전 상황을 묻는 병원 측에게 아기의 사망이 '잘못된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를 너무 세게 누른 것 같다”며 "아들이 죽은 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오열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그는 모두의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부검 결과로 상황이 뒤집혔다. 아기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간, 비장, 복부 대동맥 파열이 관찰됐고, 사인은 외상 후 심장마비로 밝혀진 것이다. 

담당 검찰은 "경찰관인 그가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으며, "아기에게서 나타난 장기 파열은 폭행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2016년 1월 랜달은 아들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8년 5월 재판을 3일 앞둔 날, 아이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랜달이 감형을 위해 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당신이 바라는 최고의 재판 결과가 과실치사였던 것 같다”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는 증거와 여러 정황이 부족해 폭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5년을 후 가석방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의 아내는 판결을 듣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태어난 지 10주밖에 안 된 아기 배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몰랐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녀의 억울함은 풀리지 못한 채 갓난 아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그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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