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폭행범으로 꼽히는 조두순이 올해 출소한다.
조두순은 올해 2020년 12월 13일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었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후 그는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생식기, 항문, 대장 등 장기 80%가 손상돼 평생 장애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약한 처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만약 조두순이 다른 나라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각 나라의 성폭행범 처벌 방법을 소개한다.
1. 중국
중국에서 14세 이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이다. 지난 2015년에도 성폭행범을 사형해 범죄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범죄 역시 대다수 사형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거세형’을 당하기도 한다.
2. 이란
이란에서는 성범죄자에게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선고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형을 피할 수도 있다. 이때는 100대를 맞는 태형 혹은 종신형에 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태형을 집행한다. 이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이다. 이때 사용하는 처벌 집행 도구는 길이 1.2m의 몽둥이로 약 1분에 1대씩 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처벌 중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치료 후 다시 형을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다.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을 저지를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진행한다.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화학 주사를 맞아야 한다. 따라서 성욕을 억제 당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처벌 방식으로 알려졌다.
5.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동의 없이 행해지는 거의 모든 스킨십에 대해 성범죄로 간주한다. 강간범은 나이에 따라 4년~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매춘부에 대한 성폭행도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