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기장이 싫어하는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해 화제가 됐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뱀튼(23)은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골드코스트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직원은 "당신의 옷은 노출이 너무 심해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홀터넥(팔과 등이 드러나고 끈을 목뒤로 묶는 상의)과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웠고, 복장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에 뱀튼은 직원에게 자신의 복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피부가 보이는, 즉 노출이 심한 복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직원은 그녀에게 걸칠만한 또 다른 옷이 있냐 물었고 결국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탑승했다.
뱀튼은 "탑승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처럼 말했다"며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었다"고 전했으며 "상황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뱀튼은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항공사 측에 사과를 요청했다.
사건 속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측은 "아직 해당 승객으로부터 공식적인 불만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서 "직원들에게 복장 규정 요건을 상기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자사의 복장 규정은 호주의 다른 항공사와 비슷하다"면서 "대다수 승객은 우리의 규정에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상 규정은 승객은 신발, 반바지, 치마 또는 바지와 같이 하반신을 덮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해야 하며 상의(러닝셔츠도 허용됨)를 반드시 갖춰야 이용이 가능하다. 최소 복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승객은 적절한 옷을 입을 때까지 탑승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