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화상 재판 중 휴정이 선포되자 카메라를 잊은 채 한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변호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월 28일, 페루 후닌 피차나키 지역에 위치한 법원 주최로 범죄 조직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재판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날 역시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휴정이 선포되자 판사와 변호사들은 모두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때 한 변호사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끄는 것을 잊은 듯 했다.
그는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의자에 앉았고 곧이어 알몸 상태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는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됐다. 재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경악하며 그들을 바라봤다.
심지어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관계에 너무 집중한 탓에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그들의 행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지켜보던 판사 토레스(John Chahua Torres)는 “우리는 공공의 품위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결국 재판은 중단됐고 법원 보좌관에 의해 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됐다. 그는 조직원 한 명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헥터 파레데스 로블레스 (Hector Paredes Robles)로 판사 토레스는 검찰청에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 측은 "그가 한 행동은 신성한 법정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의 존엄성과 현장의 다른 변호사 및 법조계 전체를 무시한 것이다"라며 파레데스의 실명 공개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협회는 “파레데스의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일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검토 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와 성관계를 나눈 여성은 그의 고객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 법정에 못 설 듯…”, “미쳐돌아간다”,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사람들 당황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데일리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