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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심야 할증 기본요금 최대 5300원…할증률 최대 40%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서울시는 택시 심야 할증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하고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할증시간은 기존 밤12시부터 새벽 4시에서 2시간 증가했으며, 할증률도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한 것에 대
해 20%에서 최대 40%까지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었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40% 할증률 적용은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검토 중이다. 적용시 기본요금은 5300원까지 상승된다.

시는 오는 5일 시민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 등과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