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교사를 찌른 고교생이 1심에서 실형 선고에항소했다.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오전 10시 30분쯤 A군은 교사B(47)씨가 잠을 깨웠다면서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 교사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동급생 2명까지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재판에 넘겨져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최근 인천지법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