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충북청주상당) 의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고자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