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존속범죄 피의자 최근 5년새 46% 증가"

레드피피 2022-09-16 00:00:00

조은희 의원. (사진=조은희의원실)
조은희 의원. (사진=조은희의원실)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고, 조울증을 앓던 자식이 환청·환각 증세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7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0,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존속폭행의 경우 2017년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는데, 2017년 1,649명에서 2021년 2,548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가 4,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2명, 인천 83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존속살해(살인·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포함) 검거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49명, 2018년 73명, 2019년 76명, 2020년 70명, 2021년 52명으로 총 320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25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존속 살인 피의자는 최근 5년간 174명이 검거됐으며, 매년 30건 내외의 존속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 건수는 3,756건인데 이중 존속 살인이 154건으로, 전체 살인 사건의 약 4%가 부모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셈이다.

경찰청은 존속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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