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이나 잔학 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고문 및 강간을 당하거나 고향에서 쫓겨났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가장 끔찍한 대량학살 중 하나는 1933~1945년 사이에 일어난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다. 약 500만~1,7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숨을 거뒀으며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주도된 이 사건에서 약 6백만 명의 유태인이 살해됐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은 대량학살의 많은 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130만~300만 명이 사망한 크메르루즈 캄보디아 대학살(1975~1979), 130만~17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카자흐스탄 대학살(1931~1933), 70만~15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아르메니아 대학살(1915~1922), 50만~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르완다 대학살(1994) 등 대량학살 역사는 이어져왔다.
대량학살은 모두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다. 가족이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도 대량학살의 즉각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주의가 대량학살을 최악의 극단까지 밀어붙이게 된다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대량학살의 역사
대량학살(Genocide)라는 용어는 보통 한 종교,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며 1944년 폴란드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에 의해 만들어졌다.
'대량학살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결의안(CPPCG)'에 따르면, 반드시 다수의 개인을 살해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됐다.
렘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유태인들을 상대로 한 나치의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그는 이 단어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되길 바라면서, 국제법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립된 국제 군사 재판소의 헌장에 대량학살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나치의 고위직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나치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죄명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였다. 이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근거에 의해 인간을 박해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뜻한다.
재판 과정을 통해 나치가 저지른 범죄의 끔찍함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로써 1946년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법 상 대량학살을 처벌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948년에 CPPCG는 공식적으로 대량학살을 '국가, 인종,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정의했다.
CPPCG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한 집단 전체의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그 구성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살해하는 것을 뜻하며, 여타 반인륜적 범죄와 분명히 다르다.
이 결의안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대량학살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한편 대량학살에는 집단에서 아이들만 골라 살해하거나, 강제 불임 시술 및 여성의 출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다른 조치들이 포함된다.
대량학살의 영향
역사는 폭력의 순환으로 가득 차 있다. 대량학살은 사회, 경제, 환경에 끔찍한 영향을 가져왔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세기의 마지막 10년에 벌어진 르완다 대학살이다. 르완다는 삼림 벌채와 난민 반환, 질병, 경제 위기, 대량 이주, 내전 등을 겪으며, 대량학살에 의해 황폐화됐다.
르완다의 시민은 여러 단계로 영향을 받았다. 대량학살의 결과, 수많은 사람이 수감됐고 인간의 존엄성 상실한 채 가난, 장애, 질병,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더욱이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소실은 물론, 문화적, 사회적 구조의 파괴를 초래했다. 르완다 대학살의 영향은 세계 다른 곳의 다른 대량학살과 동일하다. 피해자들이 품고 있는 충격적인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량학살은 인간 사회가 단순히 타인이 가진 정체성을 이유로 타인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한 집단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더는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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