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특정 정당 지역 싹쓸이 막는 '허대만법'…"정치권이 실천에 나서야"

레드피피 2022-09-02 00:00:00

비례대표,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개방형 비례제’도 도입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의원실)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의원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권역별로 나누고,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미 2015년 선관위에서 제안된 바가 있으며,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충분히 숙고 된 내용이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선거구제로 인한 대표성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오랫동안 지역 정치에 도전했던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별세를 계기로 ‘허대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의 뜻을 밝힌바 있고, 내년 4월까지 정치개혁안을 관철하겠다는 결의안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주의는 개인이 극복할 과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거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득표 비례에 따라 정당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제공하는 ‘폐쇄형 명부’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로 바꾸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당의 중앙당이 공직 인물 배분을 독점하고 줄 세우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최소한 권역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려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며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 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합의가 어렵다 해도 민주당이 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면 국회 과반 정당으로 얼마든지 당 차원에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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