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馬)이 주인을 고소한 사연

레드피피 2020-08-12 00:00:00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동물농장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동물농장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한 말이 이전 소유자를 태만 및 과실죄로 고소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저스티스'로, 당시 나이는 8살이지만 몸무게는 고작 136kg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성기는 동상으로 인해 절단해야 할 처지며, 피부는 딱지 투성이에 이들이 들끓고 있었다.

저스티스의 이전 이름은 섀도우. 섀도우로 살던 시기에 이같은 건강 상태를 앓은 것인데, 당시 그를 진찰한 수의사는 저스티스의 몸이 심각하게 수척하다고 진단했다.

저스티스의 이전 소유주인 그웬돌린 버셔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태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말을 마굿간 밖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충분한 사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저스티스의 학대 발견

말(馬)이 주인을 고소한 사연

저스티스의 충격적인 상태를 발견한 이웃은 말이 적절한 주거지와 사료없이 방치돼있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동물 구조 및 재활 단체인 사운드 에콰인 옵션즈가 저스티스를 구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단체의 이사 킴 모시만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견 당시 저스티스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빴었다고 회상했으며 구조된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통해 체중이 늘어나고 더욱 사회적인 동물로 변모했다고 극찬했다.

 

오리건주 동물 보호법과 동물의 권리

말(馬)이 주인을 고소한 사연

저스티스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단체 ALDF의 사라 한네켄 변호사는, 오리건주가 동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법안을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스티스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때, 이전 주인에 대한 태만 및 과실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태만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는 등 법에 반한 행위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누구라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ALDF는 이러한 전제를 통해 동물에게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라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향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옹호 단체 역시 오리건 법원의 선례를 들어, 잔인한 사건에서 동물을 개별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US 뉴스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 존 놀스는 판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펙셀스
출처 펙셀스

저스티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한 판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

어쨌든 이러한 해프닝에도 불구, 이전 주인인 버셔는 동물 방치 혐의만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3,700달러(약 437만 4,51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ALDF가 동물을 소송에서 원고로 인정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비평가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는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원숭이 나루토 사건이다.

 

원숭이의 저작권 인정? 나루토 사례

나루토는 인도네시아 술루웨시에 서식하던 마카크 원숭이로, 어느 날 카메라를 들고 스스로 셀카를 찍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에 나타난 나루토의 모습은 큰 이빨을 드러내고 활짝 웃는 얼굴이 대부분으로, 이는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

나루토가 셀카를 찍기 시작한 것은 당시 그 곳을 여행했던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카메라를 나루토에게 빼앗긴 이후부터였다.

출처 SBS
출처 SBS

그러나 빼앗긴 카메라로 얻은 수 백장의 셀카 사진은 사진적 가치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명한 웃는 사진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4년 위키피디아와 일부 다른 미디어업체가 나루토의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슬레이터는 이를 무단 도용으로 간주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진을 사용한 미디어 언론들은 사진을 나루토가 직접 찍어 저작권이 나루토에게 있다고 주장, 여기에 동물 단체인 PETA까지 거들며 원숭이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3년간의 긴 재판은 저작권이 그 아무에게도 없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재판은 저작권을 인간에게 한정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러나 이 경우 슬레이터가 직접 찍지 않아 그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슬레이터는 PETA와 합의를 거쳐 슬레이터가 발간한 책의 수입 가운데 25%를 원숭이와 인도네시아의 다른 마카크 서식지를 보호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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