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미래 '폭력 범죄' 가능성 높아

레드피피 2020-07-29 00:00:00

동물 학대 가해자 = 예비 폭력범
출처 KBS '더 라이브'
출처 KBS '더 라이브'

동물학대란 고문, 신체적 폭력, 방치 등으로 정의되며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학대자는 일반적으로 재미나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는 화풀이나 본인이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한다. 주로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때리거나, 방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수술도 한다.

최근 동물학대와 폭력범죄 사이의 연결고리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폭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 

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지난 2017년 11월 5일, 26세의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선 후, 총을 발포해 26명의 사망자와 20명의 사상자를 냈다. 가해자 데빈 켈리는 피해자가 모두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주일 예배 중 이러한 공격을 가했다.  

그는 동물들에게 총을 발포하며 이 학살을 연습했다고 진술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앞서 켈리는 오직 총으로 쏴 죽일 의도로 동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와 인간의 폭력 행위 사이에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경우 사람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종종 동물학대와 가정 폭력과 같은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하며 자란 아이들은 추후 동물과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학대 관계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연결성 

동물 학대, 미래 '폭력 범죄' 가능성 높아

켈리는 과거 동물학대를 가했고 경찰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총격 사건 1년 전, 동물학대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은 보통 개별적인 사안으로 간주 돼 따로 다뤄지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질 대상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동물 보호 협회 네셔널링크콜리션은 학대자의 정신 상태와 가정 문제를 보여주는 동물학대를 ‘빙산의 일각’으로 묘사한다.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동물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기도 한다. 즉, 동물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인·아동 학대 사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해자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상처 입히거나 심지어 살해함으로써 인간 피해자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종종, 피해자 스스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좌절감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더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잘못된 보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방치, 또 다른 학대의 형태 

출처 KBS '더 라이브'
출처 KBS '더 라이브'

동물을 해하는 것만이 동물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 병적인 동물 수집과 방치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여러 정신병, 공중 보건, 안전 문제, 불법 범죄 행위의 신호가 된다.  

노인의 경우 많은 동물을 수집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물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을지라도 동물을 돌볼 신체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연스럽게 방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치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직 폭력 단체, 마약, 도박 등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투견이다. 투견장 주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폭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공감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채로 자라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폭력의 순환에 포함돼, 폭력에 노출되며 성장한 아이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된다. 동물학대는 또한 가정 폭력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권력과 통제의 ‘둘루스 모델’(Duluth Model of Power and Control)의 한 부분이다. 

 

동물학대 및 방치에 대한 대응 

동물 학대, 미래 '폭력 범죄' 가능성 높아

동물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 학대하는 사람을 목격한다면, 그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신고 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정이나 동물업체에서 여러 마리의 동물에게서 동시에 상처가 보인다면 지역 동물 복지 기관의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학대는 폭력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출처 KBS '더 라이브'
출처 KBS '더 라이브'

만약 동물이 신선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집 밖에 너무 오래 묶여 있거나, 다른 동물의 오물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감금돼 있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아 피부가 벼룩과 진드기로 가득할 때에도 바로 동물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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