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종자 채취 목적으로 합법 허가를 받아 키운 것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 일당이 검거됐다. 이를 구입해 피운 이들도 입건됐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상북도 한 야산에서 대마를 키워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대마를 사 흡연한 1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기관 점검 전 대마초 30여㎏을 몰래 수확했다.
대마를 합법적으로 배재하기 위해서는 종자나 섬유 채취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마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 한 차례씩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점검을 연간 두 번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공무원이 폐기 참관오기 전에 대마잎 30여㎏을 수확해 숨기고 이를 SNS에서 유통했다.
경찰은 9억원 상당의 대마초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대마 판매로 얻은 수익은 1억원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대마초 매수자가 클럽에서 흡연하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도 투약한 것을 확인했다. 지목된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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